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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득 줄이고 물가 올리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역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일자리를 빼앗고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수도 없다. 이번엔 실질소득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폐해다.

보고서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엔 오른 최저임금때문에 미만자로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연구의 결론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최저임금 미만자는 물론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오히려 이들의 소득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약 12만원 줄어들고 최저임금 영향자 역시 비율 10%포인트 상승시 약 1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줄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2% 올랐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각각 3.3%, 2.2%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2017년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다.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소득 감소는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이 모두 같은 결론이다. 이미 정해진 최저임금을 되물릴 수는 없다. 하지만 보완은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다. 지역별이든 업종별이든 폐해가 심각한 곳 우선으로 돌파구를 열어주면 된다.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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