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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연령인하가 능사?

-형사정책연구원 “연령 인하 효과 확신할 수 없어”
-“소년범죄 저연령화 판단 어려워…입법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통해 “소년사법의 연령기준 인하를 통한 강력한 처벌요구가 있으나, 강력처벌이 소년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 이를 부추기는 언론에 이끌려 무조건 연령인하부터 도입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범죄통계에서도 최근 소년범죄가 특별히 저연령화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여전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고, 일본 역시 2000년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데 이어 2007년엔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으나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적ㆍ신체적으로 성숙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원은 소년범죄자의 범행계획이나 범행에 따른 처벌수준의 예측은 정신적 성숙도와는 거리가 멀고, 신체적 성숙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심신발육과정에서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태와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정책적 주장을 고려한다면 14세라는 연령기준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으로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보호처분의 다변화 등을 조언했다.

앞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강간과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인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올라온 국민 청원에 대해 지난 16일 “범죄를 저지른 10∼14세 미만이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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