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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추락사 중학생 “시신 얼음장”증언에…사망→추락사 위장 ‘의혹’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사한 A 군(14)이 발견당시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공간 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 군(14) 시신 부검결과 국과수는 “추락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A군을 발견 당시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망 직후 시신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냐’며 가해 학생들이 A 군을 폭행·사망하게 한 후 추락사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옥상에서 A 군이 사망했다면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후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추락해 숨졌다.

이런 가운데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사망한 중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A군 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옷과 휴대전화 등을 자주 잃어버렸다고도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피 묻은 옷을 불태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우발적인 아이들의 장난 수준이 아닌 치밀하고 지능적인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것이 된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폭행했고 A군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청원 게시자가 올린 ‘소년법 없애주세요’게시글에는 20일 현재(오전 8시35분 기준) 2만23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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