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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이 잘 돼야 서민이 산다 1] 저축銀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 낡은규제에 46년간 발 ‘꽁꽁’
고객 거주지 따라 대출 차별
모바일시대 '시대착오적’ 규제
‘규모 경제’ 위한 M&A도 막아
경쟁 제한…서민·중기에 피해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을 2022년까지 7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주요 채널이다. 하지만 A지역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이 아무리 괜찮아도 B지역 거주자는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영업구역과 해당 지역 의무대출 한도에 묶여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ㆍ경기 ▷대구ㆍ경북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전ㆍ충남ㆍ충북 등 6개로 나뉜다. 본점이 광주에 있는 저축은행은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에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영업구역 내 영업으로 인정받는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본점이 속한 6개 구역 내에만 국한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점을 인수했더라도 영업확대가 어렵다.

OK저축은행은 경기지역에 지점이 7개나 있지만, 영업구역이 서울과 대전ㆍ충남ㆍ충북,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 3개 지역만 인정된다.

저축은행들에 영업구역을 강제하는 명분은 이른바 일부 지역에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과 인천ㆍ경기 지역의 경우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한다. 예ㆍ적금은 지역 제한 없이 받아도 대출은 차주가 어디서 사는지 일일이 따져야 한다.

과거에는 금융거래가 대부분 지점을 통해 이뤄져 저축은행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영업구역 밖 거주자가 대출상품 정보를 접하도고, 지역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예적금에 가입하고도 대출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수ㆍ합병(M&A)도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 소유를 막고 있다. 특히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은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M&A로 이른바 ‘전국구’ 저축은행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서울)과 JT저축은행(인천ㆍ경기)을 운영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위해 양사를 합병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2016년에는 DH저축은행(부산ㆍ울산ㆍ경남)을 인수하려 했지만, 영업구역 확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인가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른바 ‘서민금융의 지역균형’을 위해 영업구역을 나눴지만 모바일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상품 접근에 대한 공간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영업구역 제한이나 M&A 통제가 시장경쟁을 제약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여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규모의 경제는 저축은행의 원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마저도 전국구 영업을 하는데 저축은행만 금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호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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