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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 유데나필,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 美 용도특허 등록
- 구체적인 특허보호 내용 구체화한 것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메지온은 “11월 7일(미국 기준)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단심실증 환자치료제로의 용도특허를 정식등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용도특허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통보 받은 것이다. 특허항목에 필요한 내용추가와 국가별 특허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이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등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허보호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지온 관계자는 “이번 용도특허의 의미는 유데나필이 단심실증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부여로 볼 수 있으며, 그 권리에 대한 특허항목은 총 100여개가 넘는 청구항목”이라며 “메지온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심실증 치료제는 기존 추정 환자수가 3만명 규모였는데, 최근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실제 폰탄수술 환자들이 7만7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용도특허 등록이라는 의미가 현재 단심실증 시장에서 허가 외 사용(Off-Label)으로 치료 중인 환자뿐 아니라, 단심실증치료제 시장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와 다른 차별화된 신약이(Indication) 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지온은 특허권리를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제법특허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 이다.

메지온 관계자는 “향후 상용화에 성공해 독점적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특허등록은 2019년 연말에 예정된 최종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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