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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폐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능할 듯
잇단 법안 발의 입법논의 활발
공매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개선 등 증시를 살리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거래세 폐지를 위한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검토’ 를 공식화함으로써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거래세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와 공매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각 이중과세, 불공정매매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우선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추 의원은 “이중과세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세수확보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식을 거래할 때엔 손익과 무관하게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거래액의 0.15%를,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거래액의 0.3%를, 이밖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액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이다. 이렇게 지난해 거둬들인 거래세금만 무려 4조630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그간“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래세까지 물리는 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 왔다. 더욱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큰 손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러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를 강화하고 있다.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현재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지만 2020년엔 10억원, 2021년엔 3억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도 거래세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진지하게 (거래세 폐지를)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증시 하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통해 우리 금융당국은 왜 유독 한국증시만 세계시장에서 절대 저평가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차원에서 주식거래를 해는 것이 공정한 시장”이라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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