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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수출대금 정산도 비대면으로
지난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신한은행 본점에서 최원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전무이사(왼쪽부터)와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 제프 파커 월드퍼스트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신한은행)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신한은행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아마존의 자금 정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월드퍼스트(World First),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무역통신(KTNET)과 소상공인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대금 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수출대금 정산서비스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아마존 등 해외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출대금을 받으려면 해외 현지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가상계좌와 외화정산 서비스 사용을 위해 여러 기관에 서류를 내야 했다. 수출거래 증빙을 위해 은행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신한과 월드퍼스트, 한국무역통신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고객들은 월드퍼스트의 자금 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출대금을 정산받을 때 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영업점에서 전자무역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수출대금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대금 정산서비스 무료 이용 바우처와 수출대금 수취 시 환율 우대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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