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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대출 손실…은행원에 책임 묻지않는다
25개 기관 ‘2018 서민금융박람회’
금감원·은행硏, 모범규준 마련
사이버 상담창구 내달 설치완료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줬다 손실을 낸 은행원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은행권이 내규를 마련한다. 고금리ㆍ과다채무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사이버금융상담창구 설치가 다음달 중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박람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은행원이 사회적 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 손해를 내면 면책해주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현재도 관련 법규와 은행 내규를 따랐다면 손해를 봐도 은행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회적금융 모범규준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단법인ㆍ재단법인ㆍ협동조합 중 정부가 인가한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모범규준엔 은행원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12월 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중기대출 내규를 사회적기업에 원용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으로 지급한 건 추후 부실책임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아울러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금리와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은행권에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도입하고 금융소외 지역엔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은행 등에만 도입돼 있는 사이버서민금융창구는 올해 안에 모든 은행이 설치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대출 조건 등을 상담하고 변제 채무가 과대한 고객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별로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올해 안에 하려고 한다. 시중은행이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원장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대훈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해 개별 상담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9개 시중은행 등 25개 기관이 참여해 자영업자 경영컨설팅ㆍ임대주택 지원제도 등을 내용으로 현장 상담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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