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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도 내년부터 종이계약서 ‘OUT’
피보험자 동의서 지문인증으로
결제원, 내달 중순 시스템 구축
보험사, 지문입력 프로그램 개발


내년 초께 보험권에서 ‘종이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생명보험의 일부 계약이 지문 등 바이오정보 입력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진행할 수 있게 돼서다.

8일 보험권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지문 정보 입력을 통해 전자청약이 가능토록 한 전자청약 시스템 개발이 이르면 12월 중순께 완료된다.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내 33개 보험사와 공동 작업반을 꾸려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보험권에선 IT기술의 발달로 보험계약을 전자청약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생명보험 업계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해 종이서류를 모두 없애기 어려웠다. 피보험자 몰래 보험을 든 뒤 범죄 등을 통해 보험금을 타려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는 아직도 종이 서류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따로 본사 시스템에 입력한 뒤 서류를 수 년간 보관하는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ㆍ변조를 막고자 지문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상법ㆍ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도 종이서류 없이 고객의 지문 입력만으로 보험계약 청약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지문을 입력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피보험자의 지문 정보를 보험사와 결제원이 반반씩 가지고 있다 검증이 필요할 때 양 기관의 정보를 합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보험사들도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객의 지문 정보 입력 및 결제원 프로그램과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FC(보험설계사)들이 사용 중인 태블릿PC에서 지문 인식이 불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태블릿PC부터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돼 신제품 보유 FC가 아니면 고객의 지문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FC의 태블릿PC를 교체하기 보다 각 사별로 지문 정보 입력을 위한 앱이나 지문 등록을 위한 보조 기기 등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각사별 시스템 구축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초께 보험사에 종이계약서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뿐 아니라 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전사서명 시스템도 개발 예정”이라며 “신분증 없이도 보험계약이 가능한 시대도 조만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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