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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수 반성하고 있지만…재발 방지 차원 엄벌”
[헤럴드경제]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1일 축구선수 장현수(27ㆍFC도쿄)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재발 방지 차원”을 들었다.

서창희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징계를 확정 발표하면서 “장현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징계를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현수는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벌금도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전화로 소명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장현수가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제명 등의 징계는 7년 이상 지나면 재심을 통해 사면될 수도 있지만,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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