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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에 ‘우리가 뭔가 하고있다’ 알릴 시점”
文대통령 비준안 재가 배경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비준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추가적인 배경 설명을 내놓았다. 북미협상과 미중관계 등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측에 남측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비준안 재가의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제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측에도 우리(남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야 하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하세월이다.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재가했다. 재가가 끝난 비준안은 통상 3일 뒤 관보에 실리게 되는데 주말을 고려하면 오는 29일께가 될 전망이다. 관보 게재는 비준안 공포를 의미하고, 공포와 동시에 비준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당일날 재가까지 마친 것은 비교적 전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법제처에 평양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시점은 10월 2일이고, 법제처가 결과를 통일부에 알린 시점은 10월 17일이다. 문 대통령의 평양 선언(9월19일), 추석연휴(22일~26일), 이후 유럽 순방(10월 13일~21일) 등 일정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하게 사안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안건에 평양선언 비준안을 올린 것 역시 법제처 결과 접수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하게 평양선언 비준을 마친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고, 군사합의서 비준은 남과 북이 참여한 사실상의 ‘2자 종전선언’을 의미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과 미국 사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측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평양선언 비준을 빠르게 진행했다는 설명을 청와대가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북미협상을 촉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선언과 합의가 먼저 비준된 것에 대해선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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