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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심신미약 처벌 경감 폐지 청원 100만명 돌파의 의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2일 오전 현재 9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원이 시작된지 불과 6일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심신미약자 감형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청원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형법에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범죄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죄를 저질러도 법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8년 8세 나영이를 처참하게 유린한 조두순 사건,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김 모씨 사건 등이 해당됐다. 범죄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심신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 받은 것인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형사제도도 시대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 형법의 기본 틀은 아무래도 일제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신미약이란 용어 자체가 우선 그렇지 않은가. 달라진 사회상을 이제 형법에도 반영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음주 범죄도 마찬가지다. 음주 범죄자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낳게 된다. 음주 운전만 해도 그렇다. 음주운전은 지금도 매년 23만건이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그 폐해는 굳이 언급할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의 절반 이상이 2회 또는 3회 이상 재범자라고 한다. 음주운전이 상습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처벌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주취감경제도가 되레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꼴이다.

김씨는 앞으로 보름에서 한달 가량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밀한 정신 감정을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는 재판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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