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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쳐다 봤다고’…화장실서 폭행한 조폭 구속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옆에서 볼링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광주 서구 한 볼링장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최모(24)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6차례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최씨는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도주해 전국을 돌며 모텔 등에서 숨어 지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하다 최근 박씨가 광주의 한 PC방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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