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주 3진아웃’ 30대 회사원…무면허 운전하다 사망사고 뺑소니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회사원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광산구 장록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김모(70)씨를 치고도 아무런 현장조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는 주변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회사원인 박씨는 세 차례 연거푸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완도에 사는 박씨는 이날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며 광주를 찾았는데 무면허로 핸들을 잡았다.

박씨는 사고 2시간 만에 눈썰미 좋은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앞 유리가 파손된 채 도로를 달리던 박씨의 차량을 보고 이를 이상히 여긴 시민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제보했다.

경찰은 목격장소 주변을 탐문해 모텔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박씨를 체포했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은퇴 후 경비원 일을 해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