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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남북 군사합의서에 NLL 표현, 북한 NLL 인정한 것”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NLL 기준으로 획정안돼 논란 계속, 안타까워”
-“남북 군사공동위서 NLL 기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획정 계속 논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2일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 NLL에 맞서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이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경비계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의 격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인근에) 헬기장이 2개인데(건건이)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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