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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초 핀테크 규제 종합 개선방안 나온다, 5개 분과 집중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출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 위한 규제개혁 방안 모색
협의과정 거쳐 내년 1~2월 종합 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분야 관련 규제를 점검해 내년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규제개혁 TF를 출범하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ㆍ신사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과감한 시도’를 부탁드린다. 건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외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들은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향이 맞고, 가야하는 길이라면,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ㆍ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거치고 5개 분과 TF의 검토 후 TF 종합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 분야를 맡은 1분과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Peer to peer)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ㆍ투자 등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한다.

2분과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은 물론 엄격한 정보보호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부분은 3분과가 맡고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ㆍ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4분과는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등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또한 5분과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점검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달까지는 업계ㆍ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12월까지 실무검토 및 TF 검토,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친다. 종합 개선방안은 내년 1~2월께 마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제도라도 다시 살펴보겠다”며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신산업의 혁신적인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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