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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퇴근길 참변 ‘만취 역주행 벤츠’ 가해자 5개월 만에 구속
5월 30일 새벽 택시를 타고 퇴근길에 오른 30대 가장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던 벤츠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20일 구속된 가해자인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전치 12주 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사고 당시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인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 씨는 지난 5월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 하다가 마주 오던 조 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사고 당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 모(38) 씨는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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