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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적용 ‘강제된 자율’…대출 ‘부익부 빈익빈’ 불가피
차등기준·유연적용 원칙따라
서민·저소득자 대출 줄어들듯
기준산정 두고 갑론을박 불가피
여신한도 따라 금리 높아질수도


금융당국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일선 창구에서 적용기준을 두고 고객들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은행들이 신용대출이나 고(高) DSR 대출에 이자율을 설정해 고객들을 걸러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DSR은 자율규제로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어서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DSR 관리비율을 매달 점검하고 목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받아 6개월마다 점검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이행이 안된면 ‘채찍’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결국 은행들은 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가장 먼저 손 볼 대상은 신용대출, 특히 ‘비상금 대출’로 불리는 소액 신용대출로 예상된다.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돼, DSR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소액 신용 대출자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소액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DSR 산출에 포함된다. 소액 신용대출은 은행에 ‘계륵’이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이 뛰어들어 경쟁이 심해졌다. 차주의 신청에 따라 DSR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더해지면 결국 은행은 비상금 대출부터 줄일 전망이다.

좁은 은행 문을 뚫지 못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금리를 지불하고 2금융권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취급액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소액 대출 평균금리는 4.48%,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금리는 21.79%다. 그 차이가 17.31%포인트에 이른다.

‘70%’를 넘는 고(高) DSR 대출은 높은 금리로 진입장벽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연소득이나 장래소득 산정이 복잡해 창구 문의도 많을 것이라는게 은행들의 예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득 산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DSR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하면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이 민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금리를 제시해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형태다. 마침 금리인상기라는 ‘핑계’도 뒷받침된다. 결국 고(高) DSR에 해당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도현정·문영규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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