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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59배…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갑질’
윤호중 의원 국감서 밝혀
1㎡ 최고 1600만원…총수익 42%
“입찰서 업체가 제시한 값” 해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업인 항공수익보다는 면세점 임대료를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경쟁입찰로정해지는 가격이다. 공항면세점이 인터넷면세점은 물론 시내면세점 보다 값이 비싼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최종 부담자는 여행객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 거둔 총수익의 2조4308억원 가운데 항공수익은 33.6%인 8164억원에 그친 반면, 비항공수익은 그 두 배인 1조6144억원에 달했다. 해외 주요 허브공항의 항공수익 비중(2015년 기준)은 독일 프라포트 공항 6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 57%, 영국 히드로 공항 61%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반대다.

비항공수익은 상업시설료, 광고료, 주차장사용로, 건물토지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면세점, 은행, 식음료매장 등으로부터 받는 상업시설사용료가 1조3161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면세점이 낸 사용료는 1조279억원으로 총수익의 42%나 됐다. 2016년(8689억원)보다 18.3% 늘어난 것이다.

면세점 1㎡당 임대료는 구역마다 다른데, 가장 비싼 제1여객터미널 DF3(롯데)의 경우 월 1600만원이다. 서울 시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명동의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 1층의 1㎡ 임대료 27만1700원(한국감정원 기준)보다 59배나 높다. 면세점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제2여객터미널 DF3(신세계)도 67만2000원으로 명동의 2.5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입찰에서 업체가 직접 임대료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면세점 업계가 매장 철수 등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공사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는 올해 1869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점포 철수를 결정했고, 중소업체인 삼익도 위약금 71억원을 내고 철수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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