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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에 담합 강요땐 처벌 받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업무방해 행위 땐 3년 이하 징역ㆍ벌금
국토부도 신고센터 설치 방안 등 검토중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 매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국토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과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별도로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형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16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이다.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접수 가운데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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