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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변호사 ‘한뜻법률사무소’, 무료상담닷컴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이 현재는 많이 변화되면서 결혼을 ‘못하는’ 이들과 함께 ‘안하는’ 이들, 즉 비혼까지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관습이 아닌, 정말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만큼 더욱 신중한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울산이혼변호사 한뜻법률사무소(대표 박주훈, 박주안)에 따르면 이런 현재의 결혼에 대한 가치변화와 분위기 조성 속에서 이혼 역시도 예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며 개인의 행복을 위한 방안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혼 과정의 순조로운 처리 역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무료상담닷컴을 통한 이혼 등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한뜻법률사무소는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 혹은 이혼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한뜻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전화나 문자, 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열고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다 기존 법률사무소의 높은 문턱을 없애버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임료 정찰제를 통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면서도 법률서비스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뜻법률사무소의 공식 사이트 및 무료상담닷컴 사이트에는 관련 상담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24시간 이내로 게재되고 있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화제의 판결사례, 이용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혼관련 정보도 상당수다.

박주안 대표 변호사는 “이혼은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과정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겪는 심적 상태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히 법률지식을 팔지 않고 가족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까지 돕고자 하므로 울산이혼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부담 없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뜻법률사무소(무료상담닷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주요업무 확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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