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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 적용…‘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소득세법 등 시행령 확정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택례제한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거나 일부 시행령은 1주택자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최대 8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신규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2주택) 및 20%포인트(3주택 이상) 중과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시행령도 지난 9월14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된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시행령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주택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이 신설돼,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도 지난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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