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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탓에...인터넷銀 대출한도 ‘반토막’ 날까

DSR 200%→70∼80% 유력
인정소득 연 5000만원 한계
1인당 대출금액 더 낮아질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조만간 은행권에서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영업기반인 신용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은행권에 DSR이 시범 도입된 이후 신용대출 제한기준을 DSR 200%로 책정, 운용해왔다. 대출금액을 DSR 200%까지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제한기준을 DSR 150%로 잡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점관리 대상인 고(高)DSR 기준의 경우 케이뱅크 100%, 카카오뱅크 150%이다. 시중은행들도 100∼150% 수준을 고 DSR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DSR는 가계가 1년 동안 갚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가계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시행하는 은행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으로 고DSR 기준은 100∼150%에서 70∼80%로 낮아지고, 신용대출 제한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기존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정소득’ 기반 소득추정 방식도 한도를 축소하는 요인이다. 시중은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된 등 ‘증빙소득’을 활용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자료를 자동 추출하는 스크래핑 기술로 소득을 추정한 인정소득을 사용한다. 인정소득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DSR 산정시 활용하는 인정소득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논의에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확정된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만큼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인터넷전문은행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7월말 기준 1100만원으로, 이미 다른 은행의 3분의 1 수준이다. 억대 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위주인 일반은행과 달리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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