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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국토부 법정단체 유흥업소서 회의…
[헤럴드경제DB]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골프장ㆍ단란주점 거짓 회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의 회의비가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리감독 권한을 잊고 책임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룸살롱ㆍ안마업소ㆍ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력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회의내용이라고 기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가짜 회의 개최를 명목으로 7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중 1475만원은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 또 대한전문건서렵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출신 법정단체 기관장들이 많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이유로 들었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민원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했다.

이 의원은 “관리 의무가 있는 국토부의 관리 소홀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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