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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된 우리 아기, 독감백신 맞아도 되나요?
[설명=독감 백신 시즌이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부터 접종 가능하다.]

-식약처, 인플루엔자 백신 정보 제공
-6개월 이상 영아부터 접종해야
-65세 이상ㆍ6~59개월 소아는 반드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4월 남자아기를 출산한 박모씨는 최근 뉴스에서 지금이 독감 백신 접종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박씨는 서둘러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아직 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박씨만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아기는 접종을 며칠 뒤로 미뤘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미만 자녀가 있다면 백신 접종을 6개월이 지난 후로 미뤄야 한다.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아직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 백신의 국가출하 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으로 예상된다.

우선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만 접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이며 이 중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 있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된다. 올해는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유통된다.

한편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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