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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시행에 거는 기대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먹거리 불안 줄이고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관리대책 절실
정부 명확한 기준으로 농민들 우려 불식을


[헤럴드경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가 식탁에 올라오기를 바란다. 특히 국내 밭에서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식탁 위 음식에까지 남아 있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 물론 농작물 보호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만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함에 따라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농업계 신문들이 시끌시끌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일명 PLS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약 PLS는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목록화하고 그 외 국내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농약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 식탁에 제공하여 농약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PLS 및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견과류, 종실류 등 일부 농산물에 한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부 농약계 언론에서는 아직 국내 농약 PLS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여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용 가능한 농약은 기준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농약은 당연히 기준이 없으니 불검출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싶다. 그러나 이들은 (PLS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고 한다.

재배할 작물도 다양해지고 사용하는 농약도 수백 가지나 있으니 모든 농약을 등록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개의 농약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 개 농산물에 대해 한 개 농약만 약효·약해·잔류시험을 거쳐야하고 기준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등록된 농약이나 기준이 부족한 상황도 이해가 간다. 따라서 농촌의 현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먹거리 불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진 외국 같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LS 시행하게 되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사용 허가된 농약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식약처 등 등록을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협의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부족한 등록 농약과 농약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완책을 발표하여 생산자(농민들)의 근심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 농산물을 고를 때마다 농약 범벅이 아닐까 고민하던 소비자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 싶다.

농약으로부터의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한 ‘농산물 PLS 제도’가 당장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정부의 합리적인 PLS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게 생산·수입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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