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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 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도 성실하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다른 질문이 이어졌으나 조 전 수석은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윤선 힘내세요” , “사랑해요” 등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그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다시 올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기소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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