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잘못 보낸 돈 내년부터 80% 반환된다
금융위 착오송금 구제 간담회
착오송금액 80% 우선 구제 계획
예보서 돌려받고 당국이 소송으로 보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내년부터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도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 실수로 송금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잘못 입력된 거래를 말한다. 지난해에만 착오 송금이 11만7000억건, 액수로는 2930억원에 달하는 착오송금이 있었지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6만건이나 됐다.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된 돈을 받은 이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을 길은 소송밖에 없다. 번거로움 때문에 송금자도 소액 착오송금은 돌려받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규모의 착오송금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먼저 지원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의 착오송금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송금자가 100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당국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이 안이 실행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82%, 금액 기준으로는 34%가 해결된다.

이를 시행하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