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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 4차산업혁명 막은 ‘데이터 쇄국주의’ 혁파記
추진과 정상 삐걱대긴 하지만 지난 8월 30일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혁파한 역사적 기념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바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공공데이터의 개방 ▷클라우드 활용규제 완화라는 3종 세트로,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물꼬를 튼 셈이다. 이 과정을 정리해보며 규제혁파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는 지난 2016년 4월 ‘인공지능(AI)’, 5월 ‘디지털 사회’란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매개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개인정보와 공공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재료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라고 선언했다. 즉,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바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라고 정의한 것이다.

정보화진흥원이 2016년 11월 개최한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이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하면서 2017년 1월 ‘국가혁신 100대 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개혁을 포함시켰다. 이어 2017년 4월 ‘4차 산업혁명 전제조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공공정보의 개방과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제기했다.

또 2018년 1월 10일 과학기술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KCERN은 ‘데이터 족쇄풀기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데이터 쇄국주의는 구한말 영토 쇄국주의와 같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반드시 혁파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청문회에 제출하고, 심층 토론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문제를 공유했다.

2018년 4월 정병국 의원 주최 ‘클라우드 라운드테이블’에서 클라우드 특별법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다. 특히,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예외조항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에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되면서 정부내 문제인식이 확대됐다.

2018년 4월 정부의 4차 산업혁명특위에서도 ‘규제 해커톤 대회’를 통해 유럽의 정보보호규제(GDPR)를 벤치마킹해 가명과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정부내에서도 문제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최종 회의에서 KCERN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체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152개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데이터와 클라우드규제 개혁’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특별 권고했다.

7월 31일 송희경 의원 주최로 남아있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정윤기 국장)와 과기정통부(노경원 국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와 해결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관련규제개혁이 진행됐다.

드디어 태풍으로 연기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선언을 8월 30일자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고속도로 건설로서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출발선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환영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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