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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변석개에 단독플레이가 빚은 주택임대사업자 파동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는 기본이다. 심지어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것도 소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발표만 덜렁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도대체 정밀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토부가 주책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등록을 종용하던 게 올해 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새로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며칠전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것만으로도 조변석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는 취지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부처간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언급하다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주택정책이라해도 정작 세제관련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재부의 반응은 “아직 협의한 바 없다”였다. 국토부 단독 플레이였던 것이다.

그나마 두 부처가 “시장 과열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은 게 다행이다.

돌이켜보면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양산 정책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음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국토부는 연초까지만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세움터)에 대한 정비와 부처, 지자체간 협조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웠으면 그처럼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리시스템만으로도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출규제의 헛점도 마찬가지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의 40%에 불과한데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게 가수요에 기름을 부었음은 물론이다. 좀 더 정밀하게 협의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는 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까지 소급적용해 세제혜택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는일이다. 집 많이 가진 게 죄는 아니다. 헤택 준다니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을 한 걸 탓해서도 안된다. 응징의 대상은 투기를 하거나 가수요를 일으킨 사람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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