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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무산된 금융3법, 경제 손실은 국회 책임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할 것 없이 9월 국회에서는 꼭 합의를 이루겠다지만 매번 해오던 구구한 변명이어서 이젠 기대조차 없다. 게다가 9월부터 국회는 예산안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한 일이 산더미다. 법안 심사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물건너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긴 타협과 절충을 야합과 패배로 보는 여야 의원들이 시급한 경제 현안, 민생고를 외면했던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3법의 지연이 불러올 후폭풍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이지만 도산법과의 중복 부분을 일원화하는 문제로 공전중이다. 하지만 그 공백으로 인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경제손실은 커져만 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여야가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자며 흘려버려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벤처기업과 지자체들의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다. 전 은행도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 범위가 국한되는 제한적 법안인데도 국회는 논쟁만 벌이다가 또 먼지만 쌓이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끼리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게 한달도 채 안됐다. 그런데도 문구에 얽매여 공언(公言)을 공언(空言)으로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야당의 생각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완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 됐다면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이지 문구가 아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1호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여론과 현실이 흘러가니 별수 없이 등 떠밀리긴 했지만 은산분리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결코 받아들이기 싫은게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던 것이다. 그들에겐 남좋은 일일뿐인 핀테크, 금융산업의 발전보다 지지세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금산분리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더 생생하다. 넘사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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