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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귀농·귀촌, 국가정책으로 전환을
필자 가족이 살고 있는 강원도는 산의 고장이다.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1.7%에 달한다. 따라서 농업과 임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농업교육과는 달리 임업교육을 받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업도 함께 이뤄진다. 8개 광역도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7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귀농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귀어정책은 해양수산부, 귀산촌정책은 산림청에서 각자 맡고 있다.

현재 귀농ㆍ귀촌 주무 부처는 농식품부다. 그런데 산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도 따로 놀고 있다. 농진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교육훈련 및 지도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사실 귀농ㆍ귀촌한 이들은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실행 및 이후 정착과정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훈련이 ‘필수’라는 점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출연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을 내세워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 예산의 중복 낭비는 물론 (농업기술원ㆍ기술센터에 비해) 교육효과 또한 그리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란 지적이 많다.

이에 반해 정작 중요한 귀농ㆍ귀촌 정책 개선은 느림보 걸음이다. 2015년 7월 제정 시행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귀농(인)ㆍ귀촌(인) 정의부터 뜯어 고쳐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시행 만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법률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한 ‘귀농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은 이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1월 구성한 ‘중앙 귀농ㆍ귀촌 정책협의회’는 위원 명단(20여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딱 한번 전체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정책협업 활성화란 설립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협의회의 위촉직 민간단체 중에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귀농ㆍ귀촌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허가한 전국단위 단체의 경우 올 2월 공식 발족하자마자 초대회장이 곧바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금까지도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가뜩이나 농촌에 차고 넘치는 정치ㆍ압력단체를 농식품부가 하나 더 만들어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쯤 되면 농식품부가 귀농ㆍ귀촌 전반을 관장하기에는 역량도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사실 좀 더 확장해보면, 귀농ㆍ귀촌 정책은 국가의 지역개발 및 인구정책과도 밀접하게 맞물린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에서도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역대 최장수(2013.3~2016.9)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다. 이동필(63ㆍ의성) 전 장관이 바로 그다.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지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귀농ㆍ귀촌)밖에 없다”며 “따라서 귀농ㆍ귀촌 정책은 어느 한 부처(농식품부)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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