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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외국인의 시내면세점 이용 제한···국산품 부정구매와 현장인도’ 악용 우려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ㆍ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례로 B면세점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샴푸(17억원 상당)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해 오다 지난달 20일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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