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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숍·호프집 ‘공짜음악’ 23일부터 금지…15평 미만은 열외
오는 23일부터 커피숍·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는 23일 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매장의 경우 음악을 틀 때에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페와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을 비롯해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를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유흥주점과 경마장, 골프장,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었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약 15~30평 미만인 커피숍이나 호프집인 경우 월 4000원, 헬스장인 경우 월 1만1400원에서 최대 5만9600원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면적 50㎡, 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인 리플릿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약 9만개의 사업장에서 연간 60억 원 가량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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