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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소년 2명 성추행…의지할곳 없는 아이들에 깊은 상처 ‘공분’
군산 주한미군 상병 성추행 피해자들을 수용했던 시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보호시설서 원장 허락받아 동반 외출
-불명예 제대 후 15년형 확정, 복역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고아 2명이 주한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지할 곳 없는 소년에게 호의를 베푼 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훈련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현의 가데나 기지로 옮겨갔다.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해 한국에서의 범죄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전북 군산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군산 근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인 2013년 6월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을 데리고 외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시설 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켈가드 전 상병이 곧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당시 시설 이사장에게 구두로 외출 허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 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의심받을까봐 그랬는지 두 명을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안다”고 회상했다.

미 공군과 A 시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켈가드 전 상병은 이날 피해자들과 함께 부대 내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소년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한 미군 남성에게 의지했다가 당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켈가드 전 상병은 성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범행 후 고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를 선물하며 일본으로 전근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시설 대표는 켈가드 전 상병에 대해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켈가드 전 상병의 행위가 강력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미 공군 수사관계자 등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꿔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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