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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의원 “BMW, 7월 18일 국토부에 리콜 의사 전달”…BMW “기술 설명한 것 뿐”

- 홍철호 “BMW, 7월 18일 국토부에 리콜 의사 전달…그 이전 결함에 인지”
- BMW “18일, 화재 원인 설명한 것…리콜 의사 전달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20일 BMW그룹 코리아가 화재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사실 인지 날짜를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달 20일에 인지했다고 밝히며, 25일 이에 대한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리콜 계획)’을 작성ㆍ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국토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MW사는 결함사실 인지날짜 지난달 20일 이후가 아닌 이전 날짜인 18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BMW가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BMW의 논리대로라면 7월 18일 당시에 당사가 화재차량의 결함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홍 의원에게 “BMW가 제작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BMW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또는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7월 16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BMW가 내부적으로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몰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동시에 정부 조사 착수 이후에 알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선, 리콜 계획서상 어쩔 수 없이 7월 16일 이후로 결함사실 인지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최소한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국회 국토교통의원으로서 BMW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최초로 결함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및 BMW 간의 사실 및 인과 관계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7월 18일 미팅은 리콜을 결정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러 간 것이다”라면서 “20일 본사에서 리콜을 최종 결정 받았고, 이에 이날 (국토부에) 리콜 사전보고를 했으며, 25일 정식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8일 대화 중에 리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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