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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수용한 ICAO 사찰은 ‘항공보안 감사’
-ICAO, 현장감사 차원서 내년 직원파견 검토

-北, 평양~인천 항공노선 개설 위해 감사 필요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받기로 한 사찰은 국제법에 따라 마련된 항공 보안‘을 다룬 것으로, 탄도미사일 해체나 핵실험 폐기 검증과는 관련이 떨어지는 사안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상국가’의 행보를 보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엔 산하 ICAO 관계자는 일본 교도통신에 “북한이 항공보안과 관련한 현장 사찰을 수용했다”며 “지난 5월 ICAO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찰은 리영선 북한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북한 내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앞서 아룬 미스라 ICAO 아시아태평양 지부 지역소장과 스테판 크리머 ICAO 항공지부 국장은 지난 5월 7~9일 북한을 방문해 리 국장과 만났다. 당시 북한은 당시 열린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 따라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없을 것이며, 사전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인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관련 정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ICAO가 북한에 착수할 감사는 ‘항공보안 현황에 대한 감사’(USAP: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ICAO는 9ㆍ11테러 이후 약 190개 회원국의 항공보안 실태가 국제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해왔다.

주요 감사대상은 항공보안 법률과 규정, 국가간 협조체계, 공항보안 체계, 불법행위 대응계획 등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항공보안 수준은 ‘카테고리’ 1(기준적합) ∼3(심각한 개선필요)까지 3등급으로 분류된다.

ICAO의 감사는 최근 관광 및 항공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북한 입장에서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평양 FIR(비행정보구역)과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 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ICAO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제기한 항로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FIR는 비행정보 업무와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이다. 국가별 영토와 항행 지원 능력을 고려해 각국에 할당된다.

ICAO가 감사결과에 따라 특정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각국이 항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ICAO의 감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진정 북한이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무기 1~2개라도 해외로 반출하는 성의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ICAO의 감사를 수용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국제규범에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ICAO는 지난해 10월 제 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 관계당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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