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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스타트]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 가시화…소득대체율 유지 최대 관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ㆍ급여ㆍ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결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갈에 대비해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은 2가지다. 둘 다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하지만,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설계돼있지만 이를 45%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고 적립배율 1배가 깨지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ㆍ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방안은 노후에 필요한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다만, 고령화로 후세대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을 17.2%로 올려야하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일단 4.5%포인트만 올린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후에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도 재차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 가운데 가입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산 수급 개시연령 연장의 경우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들이 최악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제도발전위와 더불어 기금안정 방안을 고민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도 제도와 기금의 괴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장기재정목표의 부재’를 꼽고 ‘향후 100년간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를 설정한 일본처럼 우리도 재정목표를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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