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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 "남북 EEZ 공동조업 협정 가능…유엔제재 등 풀리면 추진"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과의 수산협력과 관련해 유엔제재 등이 해결되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역 조업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여러 차원의 사업이 있다”며 “내가 계속 강조해온 것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중간선으로 남북의 공동어로 수역을 정하는 문제는 평화수역과는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업으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라며 예를 들었다.

김 장관은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 어선도 우리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ㆍ국방부와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는 심해 수색 활동에 국한한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2차로 블랙박스 인양을 전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선체가 어떤 상태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가 인양되면 좋지만, 심해 3800m에 가라앉아 있는 20만톤급 배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블랙박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양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를(블랙박스 인양) 전제하지 않는 1차 심해수색에 국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를 비롯해 심해수색 관련 과학기술자를 동원해서 외교부 심해수색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환경부와 협조하에 할 수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어민 피해가 우려된 것에 대해서 김 장관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온이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시차가 1주일에서 10일 정도”라며 “기온이 떨어지면 적조는 더 번창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를 9월까지 해야 한다”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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