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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영장청구…특검, 업무방해 혐의 입증할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는 ‘드루킹’ 김동원(49) 씨와의 ‘공모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영장청구 시점에서 하루 이틀 뒤 심사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김 전 지사는 17~18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댓글 조작 혐의로 우선 구속영장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선거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진술을 확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 왔다.

먼저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주장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은 김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화 내역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기간 종료 9일을 남겨둔 특검으로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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