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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안희정 예고된 무죄, 범죄행위 끝까지 증명할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김지은(33) 씨는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지은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내겠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안 전 지사 측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지은 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무서웠고 두려웠다”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 행사하고 제압받을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를 가거나 귀국후 안 전지사가 갔던 머리샵에 가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가식이 필요없는 지인에게도 안 전지사를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주고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증인과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에 의한 간음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 전지사 측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배경에 대해서 성폭력 충격에 따른 것인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김 씨는 성적 주체성을 갖춰고 자존감 낮지 않는데도 최소한 회피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고함과 “안희정 응원합니다”라는 환호가 동시에 울렸다. 법원을 빠져 나온 안 전 지사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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