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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 선고…“김지은 진술 신빙성 낮고 증거 부족”
-“권력적 상하관계 남녀 성관계로 처벌하진 않아”
-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ㆍ강제추행 증거 부족”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에서 쟁점은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이 존재하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고 제압받을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를 가거나 귀국후 안 전지사가 갔던 헤어숍에 가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가식이 필요없는 지인에게도 안 전지사를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주고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증인과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에 의한 간음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 전지사 측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배경에 대해서 성폭력 충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못한게 아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김 씨는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자존감이 낮지 않는데도 최소한 회피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고함과 “안희정 응원합니다”라는 환호가 동시에 울렸다. 법원을 빠져 나온 안 전 지사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변호인단은 ”안 전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안 전지사 측은 “그동안 안 전 지사와 김 씨간 나눴던 SNS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위를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고소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지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관은 위력이 없었다는 안 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안 전지사가 김 씨의 고용인이긴 하나,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미투를 폭로한 이후 5개월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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