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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이라 문닫아…” 허탕친 합동점검
정부의 합동단속 선언에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13일 이뤄진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 내 39곳 중 34곳의 중개업소도 불이 꺼졌다.
중개업소 단속 동행해보니
국토부·서울시 합동 불시급습
잠실주공5단지 문 연곳 5곳뿐
정부 “못한 곳 전화 조사예약”


“부동산 단속 나왔습니다.” “여긴 불법사례 없는 곳이니 사진 찍지 마세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은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문서들을 살폈다.

하지만 이날 중앙상가 내 중개업소 36곳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단속반 8명이 3개 조로 나눠 점검한 업소는 5곳에 불과했다.국토교통부 직원의 설명이 현장에서 이뤄졌지만 일부 상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날 단속 일정은 ‘007작전’에 가까운 듯 했다. 단속대상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이 꺼진 중개업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을 연 몇몇 업소들이 뭇매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지난 주말부터 강남4구를 비롯한 주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들은 입을 맞춘 듯 여름휴가를 가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화로 단속을 예약하겠다는 궁색한 대응책을 내놨다.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용산ㆍ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불시에 단속하고 있다”며 “문을 닫은 업소는 전화로 연락해 약속을 잡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사라진 이후 한 상인은 “(잠실주공5단지가) 1년 동안 3억 이상 올랐는데, 작년부터 현장단속이 잘 이뤄졌으면 그렇게까지 뛰었겠느냐”며 “상가에 중개업소만 가득한 데다 단속이 뜰 때마다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현장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한 업자들에게 숨으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제 현장을 불시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전산에 넘긴 자료의 이면계약서를 보관하는 업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일대 중개업소 단속에서는 정보가 샜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현장단속을 무기한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 과장은 “오는 10월까지 서울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현장단속과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정비사업장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현장단속은 정부 차원의 부동산 모니터링의 한 종류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만큼 단속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에 따른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선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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