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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1심 무죄
자신의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위력행사 증거 부족하다”
김지은측 “무죄선고 어이 없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간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 행사하고 제압받을만한 사정 드러나지 않았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를 가거나 귀국후 안 전지사가 갔던 머리샵에 가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가식이 필요없는 지인에게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 담은 이야기 주고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판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 전지사는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해왔다.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 전지사는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몸 담았던 정무직의 특성상 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가 매우 비대칭적이고 수직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김지은(33) 씨가 안 전지사에게 제대로 저항이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 말 한마디에 당장 직위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피고인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마치 업무인 것처럼 부르고, 업무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변호인단은 ”안 전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또 “그동안 안 전 지사와 김 씨간 나눴던 SNS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김 씨으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위를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고소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지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관은 위력이 없었다는 안 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안 전지사가 김 씨의 고용인이긴 하나,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미투를 폭로한 이후 5개월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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