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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고의 지연 의혹
-출소 8일만에 다시 포토라인 섰지만 ‘침묵’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느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확정 판결을 늦추는 대가로 정부에 판사들의 해외 파견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42ㆍ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김민수(42ㆍ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관련 검토’ 문서를 적성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에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해주고, 판사를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이듬해 원고들에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72)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는 등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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