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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유전자원법’ 시행점검 세미나 ‘나고야 의정서’ 대응 협의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201년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제정하면서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해외유전자원 이용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다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국내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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