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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집값상승 ‘반격카드’힘 받을까
규제지역 재조정 예상속
청약·분양권 규제도 강화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나올 추가규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2005년 참여정부의 8ㆍ31대책과 비슷하다.

▶청약자격ㆍ기준 강화=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과 청약시장 모니터링은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조사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1순위 자격요건 손질과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 조정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근원적으로 전ㆍ월세 가구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청약시장에서 투기수요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내년부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지만, 정부가 운을 뗐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목된다다.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성’을 조기에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그간 언급돼 시장의 반발이 적은 규제를 꺼낼 수도 있다”며 “소득신고 문제나 납세 의무 부분에선 폐단이 여전하니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권규제...채권입찰제 부활=‘로또 청약’이란 역효과를 낳은 분양가 규제에는 채권입찰제 도입이 거론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때 수분양자가 추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청약시장의 과열이 일어나면서 도입된 이후 2013년 폐지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금에 채권매입액까지 내야 한다”며 “채권을 팔면 차액만큼 손실을 보는 것으로, 프리미엄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초기 비용이 많아져 자금력이 약한 무주택자에겐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수요 억제책 위주의 규제가 이어지면 부익부 빈익빈과 수요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양극화 대책=지역 간 격차로 발생하는 집값 양극화와 주거 불균형 해소도 해묵은 과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위축지역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개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 참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를 차단하는 것과 함께 공공주택의 공급 등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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