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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커지자…7월 임대사업자 등록자수 7000명 육박
1년새 52% 급증…누적 33만명
서울시·경기도가 71.5% 차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지난달 7000명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914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 등록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고,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총 33만6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7월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전월 1만851채에 비하여 15.7%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다”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하면서 사업자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에서 70%로 상향되고, 종부세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적용하는데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준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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