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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중고차에 ‘리콜 대상’ 명시…함부로 못 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BMW 화재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부 BMW 리콜 후속조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표시
안전진단 이후 판매 권고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BMW 중고차에 ‘리콜 대상’이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판매하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BMW 중고차 매매 때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국토부의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차주들에게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안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365’에도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BMW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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