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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BMW 운행정지 검토"...실효성 있나
정부가 화재 우려가 큰 BMW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면서, 차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BMW 임시 주차구역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자체에 명령권, 장관 권한 밖
재산권 침해 논란, 기준도 애매
국토부내 전문가 “강제 어렵다”
휴가복귀 후 총리 질책에 ‘강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일부 BMW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화재가 우려되는 BMW 차량에 대한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침해 논란 가능성에 법적 근거도 빈약해서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주에게 점검ㆍ정비ㆍ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주체가 명시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 운행정지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실행 여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는 의미다. 검사명령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정적인 비용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법상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다. 리콜 차량을 이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현행법상 운행정지를 명하려면 기간을 정해야 한다. BMW 차량의 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까지 남은 기간은 단 6일이다. 차주들에게 운행정지를 위한 검사서를 통보하는 시간도 촉박한 데다 해당 기간엔 렌터카 제공 외에 마땅한 대안조차 없다.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ㆍ정비명령을 강제하기도 애매하다.

차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처벌도 어렵다. 예컨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검사지연기간 한 달 이내 2만원부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차량 조회를 통한 단속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에게 BMW 결함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BMW 차량에 대한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이 때문에 지난 6일 국토부 내 전문가인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조치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협조마저 강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6일 휴가에서 복귀한 김 장관은 7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이번 사태의 대처에 대해 질타 당했다. 그리고 하루만에 ‘운행정지’를 언급했다.

김 장관의 용감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ㆍ2부동산 대책 발표 때는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6월에는 항공법 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진에어에 대해 “이달 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자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 관련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25개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콜 대상인 BMW 42개 차종 10만6371대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5만여대다. BMW는 자체 안전진단 결과 리콜 차량 중 10%에 해당하는 1만여대를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제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되면 이 차량들이 우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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